주식매수선택권이 근로자가 아니라도 줄 수 있나요?
기업이 자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이 때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프리랜서와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보통 프리랜서가 기업의 성과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력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 처리 방식은 해당 프리랜서의 소득 구조와 세무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매수선택권은 꼭 근로자가 아니어도 부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고문이나 프리랜서 들에게도 필요시 지급하기는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사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외부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소득은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지속적인 계약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일회성 계약에 따른 보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매수 선택권을 자사의 직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총회의 합의가 있다면 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자사의 직원이 아닌 이에게 그런 혜택을 베풀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