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4월22일에 파주 운정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파트인데..3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아파트입니다
월세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월세 보증금3000인데 대출받아
들어가려고 해요
임대인이 아직 등기전이라고합니다
3월17일날 잔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전에 월세 계약서를 쓰면 안된다고
했데요 3월22일 계약서 쓰기로했는데
계약서 쓰고나서 은행에 신청하면
대출이 될까요? 네이버로 대출 조회하려고하는데 아파트이름이 나오지않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 심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월 22일 계약 후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등기 완료 여부와 보증기관 승인 가능성이 핵심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에 해당 단지의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행하셔야 하고
대출 전에 등기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파주 운정 신축 아파트에 4월 22일 입주 예정이시고, 임대인은 3월 17일에 잔금 예정이며 등기 완료 전이라는 상황이네요. 보통 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확정된 권리관계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 명의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 심사가 쉽지 않습니다. 3월 22일에 계약서 작성하신 후라도 등기 완료 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은 등기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므로, 임대인 등기가 끝난 후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네이버 대출 조회 시 아파트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점은 신축 신규 단지라 아직 은행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3월17일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등기 전에는 임대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22일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은행에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월세보증금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아파트는 등기 완료 시점과 전입·입주 가능일을 은행에서 추가 확인합니다.
아파트명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아직 등기 및 전산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 해당 은행 또는 기금대출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