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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고비7
엄청난동고비723.01.04

상용+일용 혼재된 실업급여 수급 관련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23.2.9~2023.3.31일자로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2023.04.04(날짜 미정)~2023.04.25(날짜 미정)

= 즉 삼월 말일자로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며칠 띄고 4월 초에 21일간 일용직 합숙 근무 예정입니다.

(21일간 합숙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용직은 20~21일 정도 근로를 하고, 계약 만료로 종료 됩니다.

제가 내년에 준비할 일이 있어, 상용직 근무 중 일용직 근무로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친구에게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려 던 찰나에 아래와 같은 글을 봤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다른 댓글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일개월 이전 동안의 근로가 10일 미만일 경우 신청되니

예를 들어 제가 4월 25일에 일용직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5월 16일 이후에 한다면, 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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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