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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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은 왜 하는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서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나서 조서열람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려서 밤늦게 귀가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을 했다는데요, 이건 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서열람이라는 것은 조사받을때 진술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확인을 하기위한 것 입니다.

    진술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이 되어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구요

  • 조서열람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절차입니다. 이는 진술의 왜곡이나 오기재를 방지하고,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특검 조사 후 조서열람에 약 3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진술 내용이 방대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즉 진술 내용이 '조서'라는 공식 문서에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이후 재판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은 사람(피의자 또는 참고인)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직접 열람하며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조서에 오기(誤記)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열람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좀더 정확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기 위해 조서 열람을 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학교 다닐때 과제등을하고 분명 완벽했다 했다고 생각함에도 혹시나 싶어 한번더 검토하는것과 비슷한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하면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보는눈이 많으니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