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열람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절차입니다. 이는 진술의 왜곡이나 오기재를 방지하고,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특검 조사 후 조서열람에 약 3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진술 내용이 방대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즉 진술 내용이 '조서'라는 공식 문서에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이후 재판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은 사람(피의자 또는 참고인)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직접 열람하며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서에 오기(誤記)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열람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서명·날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