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 요구

1월 23일에 월세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총 임대료 55만원(월세 47만원 + 관리비 8만원)

저도 따로 이사갈 생각이 없어, 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 또한 월세 인상 및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 중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 시점인 현재 이미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게 아닌가요?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정도 인상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5%도 넘을뿐더러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통보 기간도 지난거같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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