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게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약관에도 일상생활을 하다 일어난 일에 대해 보장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면 사람마다 일상생활이 다를텐데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정해져 있던데 약관에는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보상한다 했는데 보면 타인과 싸우거나 교통사고는 안 되는거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합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약관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열거주의 또는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주욱 나열해 놓는 것이죠,
포괄주의는 .. 보상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고 그외에 나머지는 보상한다는 개념 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포괄주의 입니다.
제가 적어둔 아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참고하시면 나머지는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의 일상상활중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을 한번 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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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0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찍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연,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울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 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 담보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보험의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과 다투어 상해를 입힌경우, 고의로 일으신 사고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우거나 교통사고는 원래 건강보험도 적용 안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일상생활중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나의 소유, 관리하는 물건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치않은 상황으로 배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싸우는 것 법에 저촉되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라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해당되고요.
대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집에 피해를 주거나, 아이들의 실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발생하여
그 이상의 사고 발생 시 증빙 가능한 서류와
서면동의 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운전중에 타인 소유의 셔터를 쳐서 셔터가 뭉개지고 번호키가 망가졌습니다만
일베책으로 햬택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파티에서 음식을 엎질러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혔을 때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렸을 때
우리집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때
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손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과 싸우는 것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이건 고의는 면책 사유 입니다.
교통 사고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고 원동기가 부착된 것은 다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싸우는 것과 같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며 일상 생활 중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