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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카페이며 법인입니다. 물고기를 전시해두고 있으며 먹이도 주는 매출이 있습니다.

카페이며 법인입니다. 물고기를 전시해두고 있으며 먹이도 주는 매출이 있습니다.

먹이는 수수료 매출등으고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들을 수족관에서도 사와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어도 사와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외 희귀종 물고기를 일반 개인들에게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증빙 X)

위 3가지 경우 모두 물고기 매입을 했는데, 계정과목을 무었으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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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영업활동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형자산으로 판단 됩니다.

    유형자산 중에서도 생물자산 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거북이도 생물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고기는 파는 것이 아니므로 소모품비나 비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