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보증금 사유로 퇴직금중도인출시 문의
안녕하세요
전월세보증금의 사유로 퇴직금중도인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잔금전에 받아 잔금에 보태려는 목적입니다.
전월세 계약체결하고 신청을 하면 잔금전에는 중도인출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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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지금 중간 정산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말씀하신거라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 전세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