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컴퓨터 중고거래중 파손 판매자 , 구매자, 택배사 누구의책임일까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컴퓨터 중고거래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입니다.

뾱뾱이로 박스를 가득채워서 빈공간없이 보냈습니다.

박스에는 취급주의 문구도 있는 컴퓨터용박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송지에 도착하였다가 말도없이 반송이왔습니다. 사유(오염배송?)

반송이 올때까지 연락이 온것도없었고 저희지역 택배사에 반송도착했다고 택배기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보강후 다시배송해드릴까요 물어보셔서 저는 택배상자를 다시포장하는거냐 물어보았고

택배기사는 상자는 그대로두고 보강만 해서 보내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받은상자는 기존상자를 더큰상자에 넣어서 배송을 하였더군요,

그로인해 기존상자에있던 취급주의도 가려진상태로 일반 배송으로 갔더라구요.

구매자분이 택배를 받았을땐 컴퓨터 유리는 깨져서 사용할수없는 상태였고

택배를 얼마나 던지고 하셨는지 다찌그러진 상태로 배송받으셨어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구매자에게 택배거래시 파손될수있다고 그래도택배거래원하시냐 여쭈어보고 배송드렸습니다.

파손으로인한 책임이 온전히 저한테 있는건가요?

2. 택배기사의 잘못된 포장으로 취급주의가아닌 그냥 배송이되어서 파손된거같은데 택배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가있나요

3. 보내기전 박스는 새박스로 잘보냈는데 반송온 박스는 오염되어있었습니다. 배송지역에 도착하였다가 아무런 연락도없이 반송와서 두번배송하게 만든 배송지역 택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같은 경우는 파손면책에 대해 정하고 발송을 합니다.

    포장을 잘 했다면 택배비 자체에 보험비가 포함된 것이라 택배사측으로 청구해볼법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 50만원까지이며 거래내역을 증빙해야하기에 개인거래로는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ㅠㅠ

  • 중고거래에 있어서 배송중 파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판매자가 판매하기 이전에 구매자에게 파손의 위험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구매하고자 하였다는 증빙이 된다면 구매자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분명히 파손의 위험이 잇는 제품은 파손면책에 동의하에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동의했다면 구매자에게 귀책사유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은 즉시 반송을 했다는건 뜯어봤다는건가요? 그러면 물건이 도착한 후에 파손된걸 알았다면 파손되었다고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반송을 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중고거래플랫폼에 직접적으로 문의해서 분쟁을 해결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직접 계좌이체한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비용을 갖고 있는거라면,

    당근페이, 번개페이, 중고나라 안전거래 등으로 하신거라면 해당 플랫폼에 직접 문의를 넣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