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탈 때 혼인신고 먼저 하는건가요?
이번 달까지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사여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퇴사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남친이랑 제가 아직 식장을 못잡아서 제가 퇴사 후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위쪽에 살고 남친은 경기도 밑 쪽에 살아서 거리가 좀 멀어요. 일단 제 이름으로 남친 쪽 지역에 집을 구해서 남친이 거기서 먼저 살고 저도 퇴사하고 거기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 신청할 자료에 청첩장이나 예식장 예약한 서류가 없어서 혼인신고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려 합니다. 퇴사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해당 지역 고용 센터에서 제출 서류들 기한이 한 달 이내라고 했을 때 혼인신고 한 서류가 한 달 넘어가면 신청 불가인가요..?
이직 확인서는 퇴사 전날 회사에 요청하고 가도 되나요? 혹시 이직 확인서 회사가 작성 한 거를 제가 그대로 들고 가서 고용 센터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회사에서 직접 고용 센터에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고용 센터에서 정해준 기한보다 늦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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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사를 해야 하고, 이사 시점에 결혼을 했거나 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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