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당찬매사촌191
당찬매사촌191

계좌번호 도용 질문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도용당하면 큰일나나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랑 은행알려달라길래 그것만 알려줬는데 토토사이트 가입함 ㅅㄱ이러면서 나가버리네요. 비밀번호랑 otp는 안알려줬어요. 그냥 계좌번호랑 은행만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도용하면 제가 그 사람 고소 될까요? 저는 처벌 안받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도용하는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금융 정보를 알려 준 것이 아니고 현금 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준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위반 행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가지고는 범행에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용이 되더라도 계좌번호만 알려준 행위만으로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알려준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