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당찬매사촌191
당찬매사촌19121.08.09

계좌번호 도용 질문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도용당하면 큰일나나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랑 은행알려달라길래 그것만 알려줬는데 토토사이트 가입함 ㅅㄱ이러면서 나가버리네요. 비밀번호랑 otp는 안알려줬어요. 그냥 계좌번호랑 은행만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도용하면 제가 그 사람 고소 될까요? 저는 처벌 안받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도용하는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금융 정보를 알려 준 것이 아니고 현금 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준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위반 행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가지고는 범행에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용이 되더라도 계좌번호만 알려준 행위만으로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알려준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