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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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상대업체가 소송으로 인해 대금 지급할 수가 없는 경우에 매출자도 불리한 점이 있나요?
철스크랩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상대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대업체에 대해서 매입금액도 있는 상황인데(매입은 철스크랩 아님)
이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매출자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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