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외상 구입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법적인처벌가능한가요?

2019. 05. 05. 06:02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맞춤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완성된 제품을 찾아가시면서 종종 잔금을 남겨두시거나

외상처리하시고 연락을 안받거나 지불을 고의적으로

하지않는경우

혹은 찾아가지 않는경우

법적인 처리가 가능한가요?

맞춤제작이라 다른 소비자가 구입할수도 없는것이라

손해가 생기게됩니다.

법적처리가 아니더라도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라고 해봐야 수기로 작성한 제작할 제품 기록이며

컴퓨터에 고객정보 데이터 정도이고 소비자의 싸인이나

제작에 동의한다는 그런것은 없는데요..

동네에서 하다보니 이런경우가 종종있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매매라기보다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갖는것 같습니다.

약정금액을 전부 지급하지않고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 견적서라도 제대로 구비하시길 바라며, 최소한의 신분확인을 하셔야 추후 민사소송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할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05. 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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