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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택시승객사고 보험합의문의?

제가6일 오후5시쯤

교통사고가났어요,

택시를타고 가다가

옆차가 끼어들기하면서 택시를 박았구요,

저는 택시승객이였구요

기사님 제외 저를포함4명이타고있었습니다

6세아이두명 어른두명있었어요,

저희아들이 앞으로꼬꾸라지면서 놀랬고

저는 핸드폰도날라가서 액정은 멀쩡한데 안에 메인보드고장나서 전화받는것도거는것도 스피커도안되요

무릎 목 허리통증 호소했구요,

6일에는 그냥집에왔고 어제 아침에 대인접수하고

한방병원에 싹다 입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합의를 어찌봐야할까요?

일주일정도 입원해서 허리목통증 치료 받으려는데

합의를 해본적이없어서 너무궁금하고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택시잘못은 아예없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했습니다,

합의가안되면여기서 7일후에퇴원하고나면 다른한방병원으로가서재입원해두되나요? 보험에대해 잘 아시는분 댓글좀달아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합의는 사고의 정도와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로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조기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꼭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다른 한방병원으로 가서 재입원해도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인 경우 7일 입원 후에 다른 병원으로의 입원은 불가합니다.

      병원에서는 해주려고 해도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해당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기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입원 치료가 끝나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하면 되고 치료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담당자가 보험금 산출해서 연락오게 되며 그 금액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시에는 부상의 등급에 따라서 치료및 입원 일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저 잇습니다,

      무리한 입원은 추후 합의시에도 별 도움이 안되세요.

      치료가 우선이므로 차료 받고 계시면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차 연락올겁니다.

      어린이는 합의금이 별로 없습니다,

      성인은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담당자와 잘 조율해서 합의를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