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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보통 주식회사의 지분은 자사에서 몇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코넥스나 코스닥에서 5천만원의 주식을 매매를 하여 가지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정관에 의해서 경영권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대손이라 하여 뒤에서 나타나지 않는 ...주주총회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존재할듯 싶은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보통 기업에서는 몇프로의 자사의 지분을 간직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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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도 보통 대주주라면 대주주 우호 지분 포함해서 50프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일단 회사 경영권은 지킬 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지분 구조와 경영권 방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기업이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사주(자기주식)의 비율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보통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해당 지분은 의결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죠. 다만, 주가 안정화나 미래 재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발행 주식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50%)의 지분이 코넥스나 코스닥에서 매매되었다면, 경영권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유지와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3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예: 가족, 계열사, 우호적 투자자)의 지분이 30%를 넘어가면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선 소액주주나 외부 세력이 연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우호 지분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우호 지분에는 계열사, 협력사, 기관투자자, 혹은 친분이 있는 투자자들의 지분이 포함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외부 세력의 지분 매집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 수는 없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통 30~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지분을 매집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차등의결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 등 다양한 방어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자사 지분을 보유하는 비율은 법적으로 10% 이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우호 세력을 통해 최소 30~50%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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