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나요?

2020. 04. 14. 17:48

야외학습을 가고 있는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국도변에서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목격한 지나가던 차량의 사람들이 급히 정차하고 아이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버스 아래로 옮기다가 떨어뜨려 다리에 골절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를 구하던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항을 적용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020. 04.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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