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 그 후임자를 신속히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헌정사상 1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