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 내 별도 50억이상 건설공사 시 병원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문의
병원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병원 직원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중인데
타 부서에서 병원 부지 내 건설공사를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타부서는 발주처가 되고요. 발주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병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는 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법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은 없고, 특이사항 등에 대해 이행확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다른팀에서 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병원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병원 내 부지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사금액 규모: 200억 이상)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병원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병원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2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공사금액 기준에 따른 인원만큼 선임하여야 하고, 이 때 공사금액별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그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 때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추가 선임된 도급인의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즉, 각각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