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5514.49호 기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해당 규정에서는 관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정기준 2-2 는 날염(Printing)한 직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역외산생지를수입하여 염색과 염색에 수반되는 두가지 공정을 하고, 염색되지아니한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공장도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않는다하더라도염색(Dyed)직물은 날염직물이 아니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수없습니다.
직물의 가격에 대하여는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수입산 생지의 가격으로 비원산지가격을 구성함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안은 관세청의 질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