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아들에 명의이전 관련 질문 입니다.

부동산특조법 아들에 명의이전

시골에 어머님이 태어나고 현재(80세)까지 살고있는 집이 어머님의 할아버지명의로 된것을 이번 특조법에 이전하려 합니다.

아들인(40세중반) 저는 30살까지 시골에서 어머님과 같이살다가 도시로 전입후 살고있고 현재는 어머님만 시골에 주소를 두고있습니다.

질문1. 어머님이 계속주소를 시골에서 살아서 신청인을 어머님이름으로 특조법 관련보증인도장(4명)을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어머님이 고령이라 토지 명의자를 거주지가 도시에있는 아들인 저한테 처음부터 신청이 가능하나요?

--처음에는 어머님앞으로 이전한상태에서 다시 어머님->아들로 증여할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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