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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성숙한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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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문입니당

집합위생교육 6시간 이수 후 창업한지 2달 되었는데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공지문이 날아와서요

기존에 위생교육 받은 사람은 제외라고 하는데

저는 집합교육만 받았고 온라인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서

온라인도 또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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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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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로서 집합 위생교육을 이미 이수하셨다면, 추가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르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1).

    • ​식품위생교육의 형태​: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식품위생법1).

    결론

    이미 집합 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추가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추가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지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지침이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