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주차비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주차비를 1대는 무료, 2대는 5만원, 3대는 10만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주차비를 계산하는 기본산식은 존재하지않는건지요? 그리고 주차비를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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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차비 산정은 임대인 혹은 관리자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파트 주차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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