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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군함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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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과 고소 대상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열리는 입대위 정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참석서(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입대위 회장이 제가 입대위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고 참석서 사진을 찍어 입대위 단톡방에 올린걸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관리소장이 제 참석서를 사진 찍어 입대위 회장에게 전달, 그 후 입대위 회장이 단톡방에 올린것 같은데..

이때 단톡방에 제 참석서를 올린 입대위 회장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을것 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 둘다 고소가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함부로 유출시킨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유출의 고의나 기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수사관이 피고소인으로 두 사람을 기재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