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너그러운너구리17
너그러운너구리17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명예훼손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아파트 105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얼마전 아파트 단톡방 방장이 위의 내용으로 단톡방에 있는 105동 입주민들에게 오픈톡을

보냈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 전자기장 강도가 기준치보다 세다고 했는데

기준치는 40이고 아파트 측정수치는 5-7사이 입니다.

위 수치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두번째 입주자회장 독단적 계약하에 중계기를 무단설치 동작하여 입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사에서 이미 입주전 설치했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저를

해임시키기 위해 거짓된 내용으로 입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오피스텔과 관리소장 1인 겸직, 소장기사 1인 겸직안이 묵과되어 관리비 상승과 아파트 가치가 저하되어 피해를 입을거라고 했는데

저 내용을 처음 접합니다.

아파트 관리앱에 분명히 오피스텔과 상생을 원하며

관리사무소 직원 공유등을 고려중이며 입대의 회의 의결

거친후 입주민 동의를 구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입주민라운지에 올린 제 입장문 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파트 각 입주민집 현관문앞에 허가받지 아닌한 아래 게시물을 부착 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내용으로 업무중지를 논하고 회장 해임을 시키려고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