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배부른호랑나비252
배부른호랑나비25222.10.04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죄 맞고소 가능한가요

경비원을 나무라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시비가 붙어 제가 어깨를 밀치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다음날 입주민 전체가보는 아파트 공식 앱 게시판에 저희동을 지칭하며 '몇동 주민 입주자대표회장 폭행 및 업무방해 고소고발건' 이라는 회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전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댓글에는 무수한 비방댓글이 달리고 마치 입대회에 불만을 갖고 난동을 피운 입주자가 되었더라구요.


9월 말일까지 입대회에 사과를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길해서 대응하지 않았더니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다시 게시하고 주민선동하는글을 계속해서 남기는통에 엄청난 마녀사냥에 당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몇호인지 기재하진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고

충분히 누구인지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너라며? 너네라며? 라는 주변 이웃, 지인에게 전화를 많이 받고있어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비가 붙었을때 그 회장이란 사람이 옆에 경비원에게

칼가져오라며 자기손목을 그어버리겠다고 저를 겁박했습니다. 이건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파트 공식 앱,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만을 가지고 난동을 피웠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를 본 입주민들이 질문자님이 위 적시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리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늬앙스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