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명한 경우 인적공제 등제 재신청 여부

근로자 앞으로 올라와 있는 인적공제자 중에 (배우자 나 자녀) 개명한 경우에는 새로 인정공제 등록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국세청에 신청했었던 배우자나 자녀 정보제공도 개명한 경우 새로 재신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명절차 끝나면 정보제공은 그대로 승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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