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려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전국 단위 상시적인 차량 5부제·10부제 같은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특히 공무원·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나 5부제를 도입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정책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제도는 차량 보급의 폭발적 증가와 현실적인 한계(차량 2대 보유하거나 대중교통 사각지대, 외곽 지역 근무자 등)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아서 상시제도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같은 방식으로 부분 운행제한을 하는 경우는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거나 실제 측정값이 기준 초과 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시행 같은 조치를 하는 거죠.
일반 시민 대상으로 전국적 5부제·10부제는 이제는 거의 없고,
아주 예외적으로 올림픽, G20 정상회의 같은 국가 대형 행사 기간 중 교통통제 목적으로 일시 시행한 사례 정도만 있어요. 참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