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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치와와73
슬기로운치와와7320.12.20

택배분실하는경우 누가 배상하나요?

항상 택배아저씨들이 고생하셔서 편하게 받을수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어쩌다보면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ㅜㅜ 택배아저씨는 배달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분실하는 경우 어디에서 배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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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작업하시는 분들이 참 고마운 일을 해주시죠 ~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택배분실에 의한 문제가 있을때 가장 먼저 아저씨께 전화해서 분실 문제라고 하니 곤란해 하시면서 난처한 입장을 비추시더라구요 ㅠㅠㅠㅠ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했는데 기사님의 책임으로 이야기 하셔서 금액적인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 만약 분실된거라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택배 보낼 때 보상한도를 설정해서 판매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보내는게 맞다고 봐요.

    만약 분실됐다면 판매자가 선환불을 해주고, 그 이후에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게 맞을지 질문 하신다면,

    두분이서 원만하게 의견 조율하시는게 우선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기간을 좀 더 잡아두고 그 기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확인이 되면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택배사랑 보상절차는 판매자의 몫이지 구매자의 몫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이 되어 택배사에 배상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 수취인님 집 문앞에 택배기사님께서 물건을 놔두고 가신 경우라서 제가 택배안에 들어있던 물건 구매금액인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택배사와 택배 기사님이 비율을 분할해 배상되었습니다.

    (택배회사 측에서 모두 배상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여쭤보니 저한테 물건을 픽업한 기사님과 배달하신 기사님 모두 책임을 같이한다고 했었네요.)

    어떤 루트에서 분실이 되는지에 따라 경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택배사는 로젠택배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매끈한참고래15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치적으로 따지면...택배 배송비를 지불한 거래였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게 맞죠

    정당한 배송비 수천원을 지불했으면 당연히 수신자에게 어떤식으로든 배송 완료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신자가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신자의 동의하(수신자 책임하) 적절한 배송 완료가 이뤄져야 면책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