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이 되어 택배사에 배상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 수취인님 집 문앞에 택배기사님께서 물건을 놔두고 가신 경우라서 제가 택배안에 들어있던 물건 구매금액인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택배사와 택배 기사님이 비율을 분할해 배상되었습니다.
(택배회사 측에서 모두 배상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여쭤보니 저한테 물건을 픽업한 기사님과 배달하신 기사님 모두 책임을 같이한다고 했었네요.)
어떤 루트에서 분실이 되는지에 따라 경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택배사는 로젠택배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