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런 사진을 받았는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저런 사진을 보내고 더 볼거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더 볼거냐 빨리 말해라 아님 간다 라고 계속 그러길래 신고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신고 하지 말아달라고 미안하다고 빌길래 경찰서 가서 보자고 하니깐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저거 사실 고구마다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 말해라 ㅇㅇ 하더니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대화 기록 같은 건 없고 스샷 찍어둔 게 전부인 상태인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진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가려져있는 상태에요 성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 가려져있어요
조금조금 보이는 부분과 형태를 보고 성기라고 확신한거고요
상대는 사진 보내고 더 볼거냐고 한 거 외에는 성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더 볼거냐고 한 것도 성기를 더 볼거냐? 가 아니라 주어 하나도 없이 그냥 더 볼거냐 라고 했었어요
성적인 연락 한 거라곤 저 다 가려진 사진 하나 보낸 게 전부인데 신고 될까요? 경찰서에서 접수 받아줄까요?
일단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서에서 보자고 하긴 했는데 성적인 말 한 건 없고 사진도 애매하고 해서...
긴가민가 해서 한 번 질문 드려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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