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인데 교통사고 냈을 때 합의금
저번 달 10월 12일쯤에 자차 보험이 만기 된지 모르고 운전을 했고, 운전자 보험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빗길이라 시속 60km 도로에 정속으로 S자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내리막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라이트를 키지 않고 오던 삼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분이 운행하신 거다보니 바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도 같이 와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할 때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고, 경찰분들도 무보험에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이라 원만한 합의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무보험이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꼭 혼자만 오라고 전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 적당한 합의금 금액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이야기 하신거라면 기본 합의서 양식가지고 가시고요. 운전자보험에 형사처리지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의 가입이력을 확인하시고 이것에 준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42일 진단시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때 적당한 합의금 금액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선 현재 상황은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로, 해당 피해자의 치료비등의 민사상 손해액과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한 형사합의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상해정도, 오토바이의 피해정도, 하는 업무에 따른 휴업손해등을 산정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부분 파악해보시고 어느정도 손해가 있는지를 검토 후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로 형사 합의금을 생각하면 되나 현재 문제는 자동차 보험이 미가입이기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와 민사적 손해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한 후 그 금액을 보험사를 통해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온다면 해당 금액을 감안한
합의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