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하는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일 따상을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상승 제한 폭인가요? 공모가의 100% + 30%(상한가)
신규 상장하게 되는 공모주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는데, 정해진 가격제한폭은 상장당일 공모가격의 60%~400%까지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공모주와 같은 경우 상장 첫날에만 한하여 마이너스 60% ~ 플러스 400% 까지 주가등락폭이 결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답변자 전경훈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규 상장종목이 상장 첫날 개장 전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시초가를 결정하여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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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경우는 제도권의 투자가 아니라 상승폭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로는 마이너스 100%에서 위로는 1000%이상 등의 변동성이 제약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과 높은 손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 6월26일부터 상장하는 종목 시초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없어지고 상장 공모가의 60%~400%까지의 범위로 정하여 졌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일전에는 말씀하신대로였는데, 공모가의 2배부터 시작한다는게 오히려 필요없는 상승을 부추긴다고 해서, 시작은 공모가대로 하되 장시작 후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4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거 아니냐 하지만, 오히려 2배로 시작 안하다 보니 금액으로는 상승폭이 줄어 들었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최대 400%까지 확대 (mk.co.kr)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첫날 제한 폭은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릅니다.
일반 주식은 상하한 30%가 맞습니다만
상장 첫날 공모주는 적정주가를 빨리 찾으라는 목적으로 상하한 폭을 넓혔습니다.
60%~400% 범위에서 거래가 될수있습니다.
수익률로보면 300% 수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