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같은 경우에 인가에 해당하나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더라도 인가행위에 해당하면 재단법인이 정관에 근거하여 신청만 하면은 임원취임승인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은 일반적으로 인가에 해당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승인, 허가 성격의 감독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통설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관에 근거해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은 공익성, 적정성을 심사할 재량이 있습니다.

    즉 임원취임승인은 재단법인의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보충적 행적 행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로서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단 법인이 신청만 하면 승인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판단, 재량이 개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재단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은 인가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등기나 보고 절차가 아니라 주무관청이 감독건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 성격의 인가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