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은 일반적으로 인가에 해당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승인, 허가 성격의 감독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통설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관에 근거해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은 공익성, 적정성을 심사할 재량이 있습니다.
즉 임원취임승인은 재단법인의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보충적 행적 행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로서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단 법인이 신청만 하면 승인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판단, 재량이 개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