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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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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