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건보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제 1년이 넘어서 사업자현황신고도 했고
5월에 종소세 냅니다.
이제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올거 같은데요~
혹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되는 알바) 하면
건보료 지역 가입자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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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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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소득이외에 투잡으로 보수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되면 기존 사업소득금액과 초과분이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