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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사업자 건보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제 1년이 넘어서 사업자현황신고도 했고
5월에 종소세 냅니다.
이제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올거 같은데요~
혹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되는 알바) 하면
건보료 지역 가입자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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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소득이외에 투잡으로 보수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되면 기존 사업소득금액과 초과분이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