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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펜팔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봤습니다
이 외국인이 이렇게 과외를 한다는 공지를 올렸어요
이 앱이 gps도 연동되는데, 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돈을 벌려면 그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상 학생비자 발급받고 한국온거 같은데,
학생비자로 타국에 와서 신고도 없이 돈 버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법여부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위하새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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