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 질문입니다./////////

2019. 10. 30. 18:13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인 공연음란죄도 인도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가 장기 1년"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형법에서 공연음란은 아래와 같으므로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의 경우 장기가 1년의 징역이므로 범죄인인도법 제6조의 장기가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가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범죄인인도를 요구하는청구국에서도 장기 1년이상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가능합니다.

2019. 10.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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