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제목과 같이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상태로 한달이
지나서 4대보험료가 징수됐습니다.
징수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환급 절차도
같이 알고 십습니다.
제목과 같이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상태로 한달이
지나서 4대보험료가 징수됐습니다.
징수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환급 절차도
같이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 민원2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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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상실신고등을 안하여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보험료등이 부과한 경우, 원칙적인 폐업시를 상실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과납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EDI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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