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Ex 삼각형 모양의 로고를 제작했다고 했을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기존에 판매가 되던 브랜드의 로고랑 비슷하다면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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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판매 브랜드 로고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유명로고인 경우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무단사용시 각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