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
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 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있는 증거만 압수수색하며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라고 판시하여, 무관정보는 삭제•폐기의 대상일뿐 그에 대한 열람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될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