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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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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죄를 밝히는 수사는 어떤 법조항과 관련된건가요?

「범죄수사규칙 53조 4항 2조」 해당 사건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에 주의해 수사할 의무

혹시 이게 맞나요?

아니면, 형사 소송법에 따로 있는 조항이 있나요?

입건 되었는데, 입건된 죄 말고, 입건된 죄를 확인하는 도중에 관련 범죄 여죄를 밝히는 부분에 대한 법 조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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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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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여죄 수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인지된 범죄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포함합니다 (대법원-2023도87521).

    수사의 범위와 한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최초 수사 대상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발견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2023도87521).

    범죄수사규칙의 적용

    귀하가 언급하신 범죄수사규칙 제53조는 경찰의 수사 실무지침으로서,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에 주의하여 수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죄 수사의 절차적 요건
    1. ​관련성 요건​:

    • 최초 입건된 범죄와 새로 발견된 범죄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동종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1. ​적법절차 준수​:

    •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증거수집의 적법성​:

    • 최초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여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여죄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3도87521).

    실무적 적용

    수사기관이 여죄를 수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최초 입건된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여죄 혐의를 확인

    2.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수사개시 절차를 진행

    3. 필요한 경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수집 진행

    4. 피의자에게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한 고지와 방어권 보장

    이러한 절차적 요건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