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8제곱미터인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건물 연면적, 또는 그 이하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는 비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