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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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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물연면적인가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8제곱미터인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건물 연면적, 또는 그 이하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는 비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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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주택법상 용어이고,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연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실 등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주거전용면적이 연면적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2. 소형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용어를 의미합니다. 건물연면적이 28제곱미터라면 주거전용면적은 그 이하가 될 것이므로 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형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3. 아래 관련 법령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6. 1. 1.] 제2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