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차창밖의 논과 밭에 태양광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차창밖의 논과 밭에 태양광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전력생산으로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일가요? 그리고 농지의 무단 전용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농지의 태양광 시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농작물 판매 외에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추가하여 농가 총수입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농사만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농지의 무단 전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전용 없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기차에서 보이는 태양광 시설은 농업 외 수익을 위한 설치일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태양광 발전으로 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지에 무단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조건 하에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치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설치만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일반 농사보다 수익 창출이 쉽지만, 경관훼손등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설치를 이용해 아래 작물경작공간과 위에 태양광패널로 햇빛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농업목적 이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전체농지의 50%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포함한 어떠한 발전시설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나,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