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국내에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공공시설에 자율적으로 생겨나긴 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야 비로소 규격과 위반 시 과태료 등의 강제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