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은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졸혼을 10년이상 유지하다가 이혼에 이르면 법적용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10년 전부터 졸혼을 하고 각자 독립해서 사는데, 자식이 다 크고 출가까지 시켜서 노후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생활은 20년을 했고 졸혼은 10년 했고 각자 살고 싶어하고 서로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졸혼의 경우 이혼 시 법적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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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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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별거기간이 길어 쌍방 나눌 재산이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별거를 10년 이상 하면서 각자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그런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이혼과 별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졸혼을 한 때로부터는 재산을 각자 관리하여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결혼생활을 한 20년간의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