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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결혼은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졸혼을 10년이상 유지하다가 이혼에 이르면 법적용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10년 전부터 졸혼을 하고 각자 독립해서 사는데, 자식이 다 크고 출가까지 시켜서 노후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생활은 20년을 했고 졸혼은 10년 했고 각자 살고 싶어하고 서로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졸혼의 경우 이혼 시 법적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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