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대표 사퇴후 그배우자가 선거에 출마를 할수 있는지요?

2021. 01. 31. 10:58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대표를 하다가 개인업무때문에 바빠서 더이상 동대표를 할수없게 되어서 중도에 사퇴후 같은세대에 살고있는 배우자를 동대표에 출마시키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위 조문을고려해볼 때, 퇴임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출마하는 것에는 문제될소지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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