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질문입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24년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여러 차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도산대지급금 수급 요건인 도산 인정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 기준으로는, 퇴사자인 저는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도산일은 2024년이었으며, 업종이 제조업인 회사에 생산직 인원, 개발, 사업관리 인원 아무도 없는데 회장 비서 두세명이 일하고 있다고 부결시킨 노동청의 부당한 부결·지연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