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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45
심각한사슴4523.05.03

며칠 전에 하는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월 18일부터 5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15-17시 (2시간)을 완전히 쉬어 본 적이 다 합쳐 20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료준비에 비해 인원 부족으로 사장님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니지만 30분-40분 일찍 출근한 것이 다반사고 브레이크 타임 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것은 저희가 시간내에 재료준비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아 자발적으로 한거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으며 사장님이 금전적으로 좋지않아 직원을 못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수습기간 끝나고 월급 280을 받았는데 최저가 오른 이번년도도 월급 280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들과 시급이 몇십원이나 백원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제 월급은 안 오르는지 식대는 얼마인건지 따지고 들었는데 FM대로 가서 노무사한테 가면 너 월급에서 레시피값 이런 저런거 매달 빠져나가야한다 280도 적은게 아니다 라고 하는겁니다 참고로 저는 10-22시 12시간 (2시간 휴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최저 밑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식대도 이제서야 돈까스가 식대다 그리고 발주 넣으면 되는데 몰랐냐? 이러시는겁니다. 사장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었고 실장님한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니 들은적이 앖다고 하셨고요. 말하기 전까지는 저희 돈으로 사먹거나 돈까스집이라 돈까스를 튀겨 먹거나 있는 재료로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매출로 저희에게 많은 히스테리를 부리고 예민할 때 저희한테 불똥이 튀고 ..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한달전 퇴사 통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한달 쉬고 오라해서 3월달동안 직원을 구해서 인수 인계를 마치고 저는 4월달초에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사장님이 자주 연락와서 알바 대타 나와달라 한 적도 있고 회식 자리를 부르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장말을 거절하나요. 사장은 거절하면 되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래 있는 직원 입장으로써 곧 복귀해야하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게 반복되고 실장님께 사장님의 배후를 많이 듣고 사장님이 진짜 최악의 사장님으로 느껴져서 복귀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만 두고 싶습니다.

복귀는 5월 5일이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전에 통보로 퇴사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월달에 출근한게 4-5일 정도 돼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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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언제든지 퇴사를 하시며 되며,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나 문자, 전화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시므로 퇴사 통보 시 사용자 측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되므로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레시피값 같은 것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장말을 거절할 수 없으면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 통보는 당일에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적어주시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