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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4.06

현재 전 대통령이 관저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탄핵된 대통령도 사저를 나라에서 따로 마련해주는 건가요?

뉴스를 보니 대통령 거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던데, 현재 아직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탄핵된 대통령도 나라에서 사저를 마련해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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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5.04.06

    탄핵 된 대통령의 사저 마련에 세금이 투입이 되는냐 이 점은

    2024년 정부는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와 경호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약 140억 원을 책정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결정되면 구체적인 예산은 조정될 것 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 이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최대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뇨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도 이사를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하게 대통령도 이사를 가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금. 경호. 사택까지 제공을 해줍니다만 탁핵을 당해 파면이 되면 5년간 경호이외에는 모든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의 8대 0 판결로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고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관저에서 나가야 하는데

    몇일내로 사저로 옮겨야 하구요 그리고 사저는 마련해주지 않고 경호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저는 따로 마련해 주지는 않는것 같아요

  •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아마 바로 비워야 하지만 이사 문제로 다음 주 정도에 비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사절을 나라에서 따로 구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