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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04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집주인이 연장계약 승인을 안해줘도 되나요 ?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집주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 연장승인을 거부 할경우 그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걸까요 ?

혹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해서요 ~

세입자 보호 법으로 혹시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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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어 연장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여전히 요구하는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금융기관은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 합니다. 이경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위한 질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이 그대로라면, 집주인의 추가 동의가 필요없어 위의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 연장에는 대출금의 변동이 없는 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5% 상당으로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에는 추가 5% 상당만을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이 역시 추가로 질권 설정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