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10프로에게는 의료보험 해택이 있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하위계층에는 의료보험 해택이 어느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선이상에선 지원을 해주는식으로 되는 것같은데

어느선에서 어느정도 보존해주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적의료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이후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과도할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상황일 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 식대: 기본식대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희귀병이 90프로 지원이고 차상위로 되면 100프로 지원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수입이 생겨서 다시 차상위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희귀병등 건강보험혜택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mri 뇌 검사 같은 경우도 혜택이 축소되었고요

      지금 세수가 빵꾸나서 복지와 교육 혜택을 강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규정으로 하위 10% 기준은 전체 인원에서 하위계층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라 금액으로 표기는 매 측정시마다 다르므로 그때 그때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