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10프로에게는 의료보험 해택이 있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하위계층에는 의료보험 해택이 어느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선이상에선 지원을 해주는식으로 되는 것같은데
어느선에서 어느정도 보존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적의료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이후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과도할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상황일 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대: 기본식대의 20%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희귀병이 90프로 지원이고 차상위로 되면 100프로 지원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수입이 생겨서 다시 차상위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희귀병등 건강보험혜택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mri 뇌 검사 같은 경우도 혜택이 축소되었고요
지금 세수가 빵꾸나서 복지와 교육 혜택을 강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규정으로 하위 10% 기준은 전체 인원에서 하위계층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라 금액으로 표기는 매 측정시마다 다르므로 그때 그때 변동됩니다.